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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심도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
시사
2022. 4. 28.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