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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오늘 대법 선고…양모 감형된 35년형 유지될까 본문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심도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검 결과 정인이는 사망 당시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의 몸무게는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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