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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씨(30·본명 김힘찬)가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법원의 인사 후 바뀐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첫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을 진행했고 힘찬씨에게 직접 입장을 물어봤다. 재판부가 "지금 피고인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묻자 힘찬씨는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그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힘찬씨가 작성한 반성문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변화..
문화·연예
2022. 4. 12.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