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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 투여… 사고 나흘 뒤에야 보고 경찰, 간호사 9명·의사 2명 입건… 28일 압수수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물을 과다 투여한 뒤 약 4일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제주대병원 측이 자체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제주대병원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호흡기를 통해 희석한 약을 흡입시키도록 한 의사 처방과 달리 정맥주사로 투약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하다 상태가..
시사
2022. 4. 28.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