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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경찰, 증거불충분 판단…허위 경력 의혹은 서면조사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30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은순 씨와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각하 결정은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한다. 지난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경찰도 검찰 처분 이후 새로..
시사
2022. 5. 10.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