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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 값 아껴서 참 좋겠다. 저기 쿠션 위에서 자고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해 성관계 소리를 엿듣기 위해 현관 문에 귀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4일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5일 새벽께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건물에 몰래 들어가 대화를 엿듣다가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임의로 오피스텔에 침입해 귀를 대고 엿듣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