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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2)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 상고심 기일을 열어 승리와 검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리는 2018년 '버닝썬 사태' 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문화·연예
2022. 5. 26.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