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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출산 후 2년째 식물인간…병원은 되레 업무방해 신고" 父의 호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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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출산 후 2년째 식물인간…병원은 되레 업무방해 신고" 父의 호소

소식냥 2022. 7. 7. 10:48

사진 : 머니투데이

 

둘째 출산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진 딸이 식물인간 상태가 됐으나 병원은 의료과실 인정은커녕 업무방해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딸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이자 피해자의 아버지라 밝힌 A씨는 "신체 건강한 딸(당시 26)이 안성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 출산 후 2년째 식물인간 상태"라며 "딸의 억울함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호소하며 사연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4월 10일이다. 이날 A씨 딸은 제왕절개로 둘째를 출산했고 수술 직후 "숨이 차다"고 호소했다. 이를 간호사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조처는 없었다고 한다.

이틀 후, 딸은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사를 불러 달라고 간호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사를 부르지 않고 "물을 많이 드셔라. 운동 안 해서 어지러운 것"이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다음 날 새벽 3시 딸은 또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쓰러졌다.

A씨는 "사위가 비상 전화로 15회 넘게 연락하고 CC(폐쇄회로)TV에 손을 흔들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사위가 직접 당직실로 가서 간호사를 불러왔다"고 했다.

뒤늦게 온 간호사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의사를 부르러 갔다. 딸은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다.

A씨는 "당시 산부인과 의료진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경련이 발생한 지 30분이 지난 뒤"라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총 1시간 32분 정도가 걸렸다"고 했다.

병원에서 딸은 폐색전증을 진단받았다. 이와 함께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 저산소성 병변이 발병해 2년째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사고 일주일 후 해당 산부인과를 찾았다. 병원 측은 "책임 당연히 져야 하고 보험 들어놨다"고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보험처리라는 말은 표현이 적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이후 며칠 뒤, 산부인과를 재방문 했지만 병원 원장은 A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A씨는 "원장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쳤고 병원은 A씨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애초 했던 말과 다르게 책임도 지고 있지 않고 의료과실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송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딸의 신체 감정에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정부에서 이런 일 처리에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가족만 고통받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산부인과는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시킨 것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산부인과가 의료과실을 인정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다.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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