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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최은순 사문서위조 공모 의혹' 불송치 본문
검찰 이어 경찰, 증거불충분 판단…허위 경력 의혹은 서면조사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30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은순 씨와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각하 결정은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한다.
지난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경찰도 검찰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최 씨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사세행은 "최 씨가 딸 몰래 코바나콘텐츠 감사에게 먼저 연락해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장기간 허위 경력 이력서로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상습 편취한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 측과 조율 끝에 서면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 의혹을 놓고 "(관련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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