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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화재로 2명 생명 앗아간 영등포 고시원 '불법 근생'이었다

소식냥 2022. 4. 11. 11:17

- 11일 오전 3층 건물 내 2층 고시원에서 화재
- 복도서 발견된 70대·60대 남성, 이송 도중 숨져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청과 경찰에 따르면 불은 11일 오전 6시 33분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건물 2층에 있는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구조 과정에서 60대와 70대 남성이 고시원 복도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이 가운데 1명은 화재가 시작된 방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쓰러져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고시원 거주자 16명을 포함해 건물에 있던 17명은 대피했다. 이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시원 구조상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시원은 3층 규모인 사고 건물의 2층에 총 33개 실이 조성돼 있다.

 

- 영등포 고시원, 알고보니 불법 근린생활시설

 

취재 결과, 고시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건축물대장상 해당 고시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 이 고시원 바닥면접 합계는 270.41m²로, 숙박고시원 신고 대상(바닥면접 500m² 초과)이 아니었다. 담당 구청에서도 본지 취재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고시원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일정 크기 이상의 실외와 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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