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어린' 직장상사 머리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퍽'
직장에서 나이 어린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중년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신현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0시30분쯤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급 여성 직원 B(35)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쓰레기통 뚜껑은 스테인리스제였다.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사건 직전 A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업무 지시 방식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급기야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B씨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신 판사는 A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럿이서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 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 처벌조항에는 벌금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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