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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군, 징역 1년 6개월 확정 가수 승리 전역처리…여주교도소 이감

소식냥 2022. 6. 8. 16:07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22억원대에 이르는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전역조치와 함께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에 대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9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 할 예정이다. 전역처리 된 승리는 이날 바로 경기도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는 병사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게임당 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리는 지난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가수 정준영씨(복역 중)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기소된 후, 한 달여 뒤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됐다.

승리는 이번 전역조치에 따라 남은 형기 약 9개월 가량을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오는 2023년 2월쯤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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